[울산뉴스투데이 = 김현숙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전·현직 임원 3명과 법인이 지난 2014년 울주군 신고리원전 3호기 질소 누출로 근로자 3명의 질식사로 금고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고가 발생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 건물에 밸브 손상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처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두 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적용해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본부장에게는 사고가 발생한 밸브룸 관리 소홀로, 질소 누출에 대비하지 못한 혐의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회사법인에도 3000만 원을 선언했다.
한편, 검찰은 사고 원인으로 문제가 된 밸브가 질소 배관과 연결돼 있어 밸브 내 고무 재질의 부품인 다이어프램이 손상돼 질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