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현숙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 해제신청제가 도입되면서 울산시의 땅 주인들의 해제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땅 주인들은 장기간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 신청을 하고 있고, 시에 접수된 해제 신청은 13건이다.
시는 해제신청제 도입에 따라 땅 주인이 해제신청을 할 경우, 3개월 이내에 해제신청 수용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 신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땅 주인들을 해제 신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경우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시설의 경우, 해제시설을 단계별로 분류하는 등 민원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