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현숙 기자]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일부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지난 2012년 8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 북구 현대차1공장의 생산라인 2곳을 점거하고, 10시간 정도 공장가동을 중단시킨 바 있다.
현대차는 이로 인해 5억 3100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켜 회사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며 "회사측도 문제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노조원들의 배상 범위를 6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