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만 7978건에 3만 1175명 주민등록사항 정리
울산시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1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 결과 1만 7978건(3만 1176명)의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특히 오는 10.26 재보궐 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실시됐다.
정리결과에 따르면 출생등록 등 신규등록이 974건(975명), 말소재등록 등 재등록이 332건(346명), 주민등록 정정사항이 791건(1,203명), 사망 등 말소가 458건(467명), 거주불명 등록이 416건(496명), 전입 1만 4832건(2만 7395명), 기타 175건(294명)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는 거주불명 등으로 최고공고된자 등 제40조2 해당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292건에 854만 6,000원,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미신고자 등 제40조3 해당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65건에 92만 1,000원으로 총 357건에 946만 7,000원이 부과되었다.
또 주민등록증 허위발급 신청으로 주민등록법 제37조4호를 위반한 강 모씨(35세)에 대해서는 8월 18일경 울산중부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 이번 일제정리 기간동안 적극적인 홍보로 346명이 재등록하여 사회에 복귀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