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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수소차' 구매 시 최대 600만 원의 국세 및 지방세 감면
  • 김현숙 기자
  • 등록 2017-01-25 14:13:41
  • 수정 2017-01-25 14: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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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울산뉴스투데이 = 김현숙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최대 400만 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환경부와 울산시가 기존 지급하던 보조금 각각 2750만 원을 유지함으로써 올해 울산지역에서 '수소차'를 구매하는 법인은 디젤차보다 싼 약 2900만 원으로 차량 구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개별소비세 감면은 오는 2019년 말까지이며, 취득세 감면은 오는 2019년에 최대 140만 원으로 예정돼 있어 감면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울산시는 현재 운영 중인 남구 매암동 충전소(1기)에 더해 올해 말까지 총 5기를 추가 확충해 총 6기를 운영함으로써 관내 '수소차'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소차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간 높은 판매가격과 부족한 충전인프라 때문에 보급에 탄력을 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올해부터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충전인프라가 속속 구축됨에 따라 수소차 보급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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