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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재난취약시설에 재난보험가입안내
  • 정진혁 기자
  • 등록 2017-01-23 16: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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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 300만 원 부과

[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 남구는 올해부터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숙박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 영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와 폭발, 붕괴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신체·재산피해 보상으로 재난취약시설에 피해자 구제 확대를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망 강화 제도이다.

대상 시설로는 숙박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주유소·장례식장 등 19개 시설로 보상금액은 신체 피해일 경우 1인당 1억 5000만 원, 재산피해일 경우 10억 원까지 보상받는다.

신규업소는 인·허가 일시로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해 오는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에 따라 남구청 위생과에서는 대상 영업주에게 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련 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해당업소가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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