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 남구청은 오는 25일까지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 된 선물세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건강기능식품류(홍삼, 꿀 등), 주류(양주, 민속주 등) 등 설 명절을 맞아 출시되는 각종 선물세트다.
과대포장 점검결과 위반 사실이 의심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제품포장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남구청 관계자는 "불필요한 과대포장 행위로 인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지속적으로 과대포장제품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은 스스로 과대포장 행위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