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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강현아 기자
  • 등록 2017-01-17 11:37:09
  • 수정 2017-01-17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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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신고시 최대 과태료 4분의 3 금액 경감

[울산뉴스투데이 = 강현아 기자] 울산 동구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3월 24일까지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를 정리한다.

또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추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증 발급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제 거주여부를 방문조사하고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하는 한편, 주민등록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

이밖에도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올해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해이므로 시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거주지 동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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