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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건환경연구원, 올해부터 달라지는 '동물위생분야 시책' 소개
  • 김현숙 기자
  • 등록 2017-01-11 13: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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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 소 결핵병 검사 의무화, 축산물가공품 검사기준 변경 등

[울산뉴스투데이 = 김현숙 기자] 울산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동물위생분야 시책 중 가축사육농가, 축산물가공업체 등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2개 분야 4개 시책을 소개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가축질병분야는 한·육우에 대한 결핵병의 검사를 전국적으로 거래 전 검사로 전환해 실시한다.

이는 이전까지 모니터링 검사만 했던 것을 농장 한·육우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으로 거래 전 검사가 작년 말 의무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 사육농가에서는 거래 21일 전까지 구·군 축산관련 부서를 통해 소 결핵병 검사신청을 하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거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전산으로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거래할 수 있다.

축산물검사 분야는 먼저 축산물가공품 검사에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검사 규격이 도입되는데, 이전에는 우유류, 알가공품, 조제유류에 대해 세균수가 일정 기준이 초과하면 불합격됐으나 올해부터는 검사 시료 수 및 최대·최소·한계 허용기준을 정해 검사한다.

이는 미생물 오염의 불균일성을 고려해 시료수를 확대하고 검출수준의 범위를 지정한 것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사의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음으로 육질개선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의 도축장 출하 전 절식을 위반할 경우 올해부터 1차 시정명령, 2차 9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우선 오는 3월까지는 홍보 위주의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후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쇠고기 이력제의 일치 여부를 유전자 검사로 검증하는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가 확대되는데, 전년보다 2배 이상 검사물량을 대폭 확대해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한우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소 결핵병은 축산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주는 악성 가축전염병이므로 반드시 근절이 필요하고, 축산물검사 분야의 변경되는 제도도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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