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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주민참여단 발대식
  • 정진혁 기자
  • 등록 2017-01-09 19: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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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 3층 회의실에서 개최…18명 단원 참여

[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 남구는 9일 구청 3층 회의실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주민참여단으로 활동할 18명의 단원들과 함께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주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업용화물자동차는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에만 밤샘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남구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주민참여단'을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 민원 발생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9400여 건의 계고장을 발부하고 311건의 단속으로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했다. 

따라서 남구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주민 불편사항도 해소하고 근본적으로는 차주들의 건전한 주차 질서 의식을 함양하고자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항의성 민원 전화는 시책사업 취지대로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주민참여단은 민·관이 협업하는 좋은 사례로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하는 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한편, '밤샘주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하며 차고지 외 밤샘주차 적발 시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과징금 부과 또는 최대 5일까지 운행정지로 생계형 화물운송 차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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