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자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를 이용한 길찾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울산시는 지난 7월 29일 고시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된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버스정류장 100개소에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하여 설치,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용객들은 관할지역 버스정류장 주변 400M 지역에 대한 도로명과 건물번호, 공공기관 등 주변 지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쉽고 편리한 길찾기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내년에도 버스정류장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안내도로 위치 찾기 시간단축은 물론, 도로명주소 사용에도 빨리 적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