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현숙 기자] 울산시의회는 문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출생 자녀가 2명 이상으로 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50%에서 60%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한다.
이 밖에도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 상환이자를 연 5%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로, 융자금 연체 시 이자율을 연 18%에서 6%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위원장은 "다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율을 상향 조정해 출산장려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 상환이자와 연체시의 이자를 현재 시장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186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