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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법인 세무조사로 숨은 지방세 18억 원 추징
  • 정진혁 기자
  • 등록 2017-01-03 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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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간 세무조사 실시

[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 남구청은 지난해 288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누락세원 17억 9400만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남구청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세무조사를 실시해 정기세무조사로 3억 3600만 원, 기획 및 취약분야 조사로 14억 5800만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 사유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후 목적 외 사용으로 12억 1300만 원, 지방세 자진신고 미이행 및 과소신고 4억 5400만 원, 과세자료 불일치 등으로 1억 2700만 원 등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남구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기획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할 것"이라며 "공평한 과세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동시에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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