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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
  • 강현아 기자
  • 등록 2017-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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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월부터 변경된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은 단속대상에 해당돼

[울산뉴스투데이 = 강현아 기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장애인자동차표지(사각형)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원형)로 명칭과 모양이 변경된다.

울산 북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급 대상자에게 발송을 마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노란색 바탕만 해당된다.

녹색바탕의 주차불가표지는 대상자가 교부를 원하면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변경된 표지를 교부받을 수 있다.

새롭게 바뀌는 주차가능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모형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을 입힌 원형 표지로, 위·변조 방지 기능도 추가했다.

또한 교부자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했으며, 주차불가표지는 현재 사용중인 직사각형 모양을 유지하고 명칭만 변경한다.

북구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는 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단속대상에 해당, 과태료를 부과한다.

표지교부 신청은 현재 사용 중인 주차표지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장애유형 및 등급 등 확인을 거쳐 새로운 표지를 교부받을 수 있다.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시 대리 신청 교부도 가능하다.

북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를 통해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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