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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불법소각 특별단속’ 실시
  • 김은희 기자 기자
  • 등록 2012-04-23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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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폐기물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 및 감시 활동 …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울산뉴스투데이 = 김은희 기자] 북구청은 오는 5월말까지 불법소각에 대한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북구청은 지난 18일, 생활쓰레기를 노천소각하면 적정 방지시설을 거쳐 처리하는 것보다 일산화탄소가 180배 이상 더 배출된다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불법소각에 대한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해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고물상과 공사장 등의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 및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불법소각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며, 적발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북구청은 앞서, 지난해 12월 단속을 벌여 10건을 적발해,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고물상 등 영세사업장의 경우 겨울철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폐목재 처리를 위해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단속의 눈을 피해 이루어지는 불법소각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환경감시자로서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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