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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공모
  • 강현아 기자
  • 등록 2016-11-28 19:06:32
  • 수정 2016-11-28 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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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일까지 울산시 건강정책과 신청 접수

[울산뉴스투데이 = 강현아 기자] 울산시는 정부 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에 투입될 건강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을 내달 2일까지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사회서비스 관련 교육관리·운영 역량 및 교육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갖춘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서비스 등록·지정 제공기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 정부기관이 지정 또는 위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교육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교육기관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신청서 및 교육계획서를 작성해 시 건강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을 구성해 자격요건, 교육운영, 계획, 역량, 인프라 등 전반에 대해 심사과정을 거쳐 전문 교육기관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정 유효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 오는 2019년 1월 31까지로 지정된 교육기관은 정부 바우처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확대를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

교육과정은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 실기 36)과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 실기 28)으로 개설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신생아 청결 및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 및 안전관리, 모유 및 인공수유, 산모 영양·건강관리, 산모 신체회복 지원, 서비스 교육 등이며 교육 이수자는 정부 바우처 제공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2개소의 지정 교육기관에서 총 14회 교육을 실시해 114명의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 인력을 양성 배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서비스 기간 연장 등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건강관리사 수요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전문 교육기관 지정 확대로 보다 많은 전문 인력이 양성 배출돼 산모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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