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대형빌딩 등 특별점검대상 사업장 260개소 대상
하반기 폐기물 특별점검대상 사업장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폐기물배출업소 특별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행실태 등을 지도·점검한다고 말했다.
점검대상 업체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공장, 대형빌딩, 병원, 학교, 휴게소, 공원, 대형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 등 260개소이다.
점검사항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 장소·용기확보의 적정성,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보관·운반의 적정성,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자원의 혼합배출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위반업체의 경우 이행명령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하고 조치결과는 언론 등에 공개하여 자원재활용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수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493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이행명령 7개소, 현장계도 48개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