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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결정, 울주군은 제외
  • 강현아 기자
  • 등록 2016-09-22 16:38:16
  • 수정 2016-09-22 16: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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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서·두동·상북면 등 3개면만이라도 정부의 특별 지원 필요해…

[울산뉴스투데이 = 강현아 기자] 경주시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결정됐지만 진앙지와 가까워 경주 못지않은 피해가 발생한 울주군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다.

울주군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다 전체 피해 규모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달리 규정되며 기준 금액의 2.5배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경주의 선포기준은 75억원으로 이미 피해액이 75억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주군의 선포기준은 95억이며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 15억은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액수이다.

또 울주군의 전체 피해건수는 781건으로 이 중 두서·두동·상북 3개면의 피해건수가 울주군 전체 피해건수의 약 80%인 618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위의 3개면 만이라도 정부의 특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신장열 군수는 "울주군의 경우 선포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진앙지와 4㎞ 떨어진 두서면 내와·외와마을 등 면단위에서 큰 피해 났다는 점을 정부에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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