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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울산지법·지검 부지 노른자 땅 어떻게 활용될까
  • 강현아 기자
  • 등록 2016-08-30 14:07:24
  • 수정 2016-08-30 14: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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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주민센터 이전 일시 보류

[울산뉴스투데이 = 강현아 기자] 울산 남구 옥동의 옛 울산지방법원·지방검찰청 부지 활용에 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법원청사 부지면적은 8466㎡, 검찰청사 부지면적은 9000㎡로 울산에서는 요지로 분류되고 있다.

진행 중인 법조타운 진입도로 공사는 오는 11월 말 완공되며, 또 진입도로가 완공되면 내년부터 해당 부지에 사업이 가능하다.

노른자 땅으로 분류되는 이 지역은 땅값도 높고 아파트 등 주거단지와 법조 관련 사무실, 상가 등이 밀집해 인구밀도 또한 높다.

현재 이 부지에 확정된 사업은 오는 2018년 완공 예정인 '청소년전용 해피문화센터' 건립이다.

해피문화센터는 대규모 청소년 수련관으로 청소년 체험활동, 진로직업체험, 상담치료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며, 옛 법원 부지에 총 9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30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이다.

문제는 남부도서관과 옥동주민센터 이전이다. 남구는 지난 2011년 이 부지에 남부도서관과 옥동주민센터 이전을 추진한 바가 있다.

설립된 지 28년 된 남부도서관은 노후가 진행 중이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남구지역 대표 도서관으로서 부족하며, 옥동주민센터도 민원 업무 외 활용 공간의 부족으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구는 지난 2014년 말 이전 계획 재검토에 들어갔다.

남구 관계자는 "남부도서관의 경우 수백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옥동주민센터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여러 가지 여건상 국비 등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남부도서관과 옥동주민센터 이전은 이전 여부와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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