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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6년도 균등분 주민세 55억 8900만원 부과
  • 강경희 기자
  • 등록 2016-08-10 1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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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1일까지 ATM기·가상계좌·홈페이지·ARS·어플 등 통해 납부 가능

[울산뉴스투데이 = 강경희 기자] 울산시는 2016년도 균등분 주민세 55억 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4억 2900만원보다 11억 60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 사유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조정과 크고 작은 사업장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울산시는 분석하고 있다.

주민세 과세대상은 지난 1일 기준으로 현재 울산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교육세를 포함한 8750원, 개인사업자는 6만 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500원에서 62만 5000원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울산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 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시민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꼭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 재원은 취약계층 복지재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우선 투자돼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나 각 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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