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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차기 시 금고' 지정 절차 돌입
  • 신은정 기자
  • 등록 2016-07-21 1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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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 고려…

[울산뉴스투데이 = 신은정 기자] 울산시가 차기 시 금고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올해 말 시 금고 약정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1일 시 금고 지정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차기 시 금고 지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차기 시 금고는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되며,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 금고를 맡게 된다.

시 금고의 수는 2개로 1 금고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기금을, 2 금고는 공기업특별회계와 농어촌육성기금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금고 지정 신청자격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우리 시 관내 본점 및 지점을 둔 경우에 가능하며, 관련법 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은 2 금고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시 금고지정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사업으로 구성된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평가할 계획이다.

시 금고 지정에 따른 일정은 내달 1일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설명회 개최, 내달 16일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청제안서를 접수, 오는 9월 말 시 금고 지정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예산규모는 총 3조 6746억 원으로, 예산규모에 걸맞은 시 금고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기존 시 금고 은행과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시중은행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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