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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지방자치단체 협업, 범죄피해자 지원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6-06-08 12:09:34
  • 수정 2016-06-08 15: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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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마련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시 산하 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갑작스런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초 5개 구·군에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조례 제(개)정을 요청한바 있으며, 이에 남구청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달 20일 공포했다.

또 울주군의회는 지난 1일 제1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6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중구와 북구, 동구도 올해 중으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기로 하고 경찰과 세부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범죄피해로 큰 아픔이 있는 범죄피해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팀을 신설하고, 각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남구 야음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신선치안센터'를 '문화파출소'로 리모델링해 올해 하반기부터 범죄 피해자 및 가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미술·음악 등 다양한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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