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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바뀐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및 홍보’ 실시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6-04 15:33:09
  • 수정 2016-06-04 15: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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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말까지 교육 및 홍보, 내년 1월부터 본격 단속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2월 1일 시행)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됨과 아울러 표시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울산시는 개정된 원산지 표시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 단체와 협력하여 바뀐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시, 농관원, 구군 합동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달라지는 원산지 표시제도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이 기존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 16개(농산물 7, 수산물 9) 품목에서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된 2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또한,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의 경우 현재까지 돼지, 닭고기만 표시하던 것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전체로 확대되어 배달용 포장재나 스티커, 영수증에 표시토록 했다.

원산지 표시방법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판 크기를 21cm×29cm(A4)에서 29cm×42cm(A3)로 확대됐다.

게시장소도 업소 출입구 앞 정면에 게시토록 함을 물론 글자 크기도 현재보다 배로 확대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음식물 원료배합 비율에 따라 현행 상위 1, 2위만 표시되었던 것을 원료배합 비율에 따라 상위 1, 2, 3순위까지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들이 음식물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알기 쉽도록 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처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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