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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요금 조정 놓고 市-사업시행자 갈등 심화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6-01 16:50:36
  • 수정 2016-06-01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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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지난 31일 시청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개최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대교 요금 조정과 관련, 울산시와 사업시행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 3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울산대교 요금 조정을 위한 사업 재구조화'를 중단한다.

시와 사업시행자인 하버브릿지는 지난해 6월 11일 울산대교를 유로 개통하면서 개통 1년 째인 6월 1일부터 새로운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재구조화 시 2529억∼3197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현행 통행료를 유지할 경우 사업 시행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약정기간을 당초 30년에서 45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전체 사업을 재구조화하지 않고 자금재조달을 통해 요금을 조정하는 안을 하버브릿지 측에 제시했다.

시는 하버브릿지가 13개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차입금(2544억원)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금리를 4.35%로 낮출 것을 주문했다.

이 경우 30년 간 638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100∼200원의 통행료 인하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게 시 측의 의견이다. 다만, 지난 1년간 발생한 차액 45억원은 시가 현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하버측은 계약대로 요금을 당장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고, 협상 지연 시 추가로 발생하는 차액도 현금으로 보전해달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버측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울산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염포산 터널구간(아산로~동구) 500원·울산대교 구간(대교~예전IC) 1000원·대교 전구간(남구~대교~동구) 1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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