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주경찰서는 지난 30일 오후 10시께 태국 여성을 고용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A씨 등 알선책 3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 스마트폰 채팅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남성 손님을 모집, 원룸에서 태국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대금 10만원 중 4만원은 여성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3명이 나눠가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일정 금액을 브로커에게 주기적으로 송금키로 약속하고, 성매매 태국 여성들을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것이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에 대해 추적 수사 중이며, 현장에서 함께 체포한 태국 여성 2명에 대해서는 성매매 혐의에 대해 조사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