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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행사성 사업 자체 심사범위 확대
  • 조재진 기자
  • 등록 2016-05-23 14:19:19
  • 수정 2016-05-23 17: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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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울산뉴스투데이 = 조재진 기자] 울산지역의 공연 및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자체 심사범위가 확대된다.

23일 울산시와 구·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행사, 축제의 투자심사 범위를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내달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의 투자심사 기준은 행사성 사업·홍보관 사업 3억~5억 원 기초단체,  5억~30억 원 광역단체, 30억 원 이상은 중앙에 심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1억~3억 원은 기초단체 투자심사, 3억~30억 원은 광역단체 투자심사, 30억 원 이상 중앙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일각에서는 재정적인 이유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미 있는 축제성 행사들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며, 이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 시행 시 울주군의 경우 열린예술무대(2억 2000만 원), 한우불고기축제(2억 원), 울산서머페스티벌(2억 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1억 8000만 원) 등 4개 사업이 군 자체의 투자심사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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