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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3-14 11:02:43
  • 수정 2016-03-14 1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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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오후 2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시는 14일 오후 2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주재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지난해 하도급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향상에 대한 시, 구·군 관계자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회의 주요 내용은 ▲ 하도급과 관련 관계자 마인드 및 의식 함양 ▲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분할·분리발주 의무규정 적용,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신설 ▲ 민간건설분야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 촉진 ▲ 울산시, 구·군, 협회 합동실태조사 실시 ▲ 시, 구·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60% 이상 하도급 권장 등이다.

울산시는 지역건설업계와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대형건설공사 실태조사 시 하도급 상황을 병행 점검하며 민간 건설 분야는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건설공사 수주감소로 인한 지역 업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역 업체가 대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9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분할발주 가능 여부 검토를 의무화하고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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