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청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울산고용노동청과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및 실직자 생계·취업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상호 단속·수사활동에 협력하고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울산청과 울산고용노동청은 합동 수사팀을 구성,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실시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하며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및 예방법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신속,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며 부정수급 사건 신고·제보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 신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고용 관련사업 예산이 실직자 생계 및 취업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맞게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민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협약식에서 "부정수급 적발과 함께 고용관련 지원금 및 보조금 수급대상자들의 자율적 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해 더 이상 국가 보조금이 불법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철우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 향후 합동수사팀의 적극적인 협력활동으로 국민들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비리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