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류이경 기자] 울산 동구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2016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15일부터 오는 3월16일까지 62일간 실시되는 주민등록 일제조사는 동별 공무원 및 관할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의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실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거짓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할 수 있다"며 "자발적인 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