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사항은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 국민신문고(모바일도 가능) 등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민원실 방문이나 우편접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경찰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교통안전표지판·노면표시·제한속도 등 교통안전시설물, 가드레일·미끄럼방지시설·충격흡수시설 등 도로부속물로 교통안전에 필요하거나 불편한 시설물 전반에 대해 특별한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관련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점검 등 개선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도로부속물의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협의절차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과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한다.
또한,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경찰관과 함께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를 선정해 신고자에 대해 포상과 함께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한다.
한편, 울산청은 지난 5년간(‘11~’15년) 발생한 추락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33건으로 57명(사망 4명, 부상 53명)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