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홍명고등학교 전 이사장의 뇌물수수 폭로에 따라 벌여온 수사에 따라 이들을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전 이사장 이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현 이사장을 교장으로 임용하면서 9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현 교장 임용 때도 1200만원을 받았고, 행정실장을 채용할 때는 799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인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