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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환경녹지분야 시, 구·군 행정협의 회의 개최
  • 류이경 기자
  • 등록 2016-01-28 15:38:14
  • 수정 2016-01-28 1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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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시청 4층 중회의실
[울산뉴스투데이 = 류이경 기자] 울산시는 시, 구·군 관계관 31명이 참석하는 '2016년 환경녹지분야 시, 구·군 행정협의 회의'를 28일 시청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 2016년 7월 1일부터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입대상 기업체 및 시설에서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안내 ▲ 야생동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위하여 부상·조난 야생동물 구조 체계를 개선함으로 야생동물의 생존율 향상과 구·군의 야생동물 구조로 인한 업무 부담 경감 ▲ 각종 행사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태화강 대공원의 일시사용 업무가 시와 구 이원화돼 있어 2016년 2월부터 대화강대공원과 철새공원 행사의 경우 시에서 처리하는 일원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등 시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 개선에 대해 협의한다.

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철거 업무와 재정 조기집행 업무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군의 해당 부서장에게 협조 요청하고, 구·군에서 업무추진과 병행해 국·시비 보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 관계된 업무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과 "쾌적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시민의 삶이 유지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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