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 2016년 7월 1일부터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입대상 기업체 및 시설에서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안내 ▲ 야생동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위하여 부상·조난 야생동물 구조 체계를 개선함으로 야생동물의 생존율 향상과 구·군의 야생동물 구조로 인한 업무 부담 경감 ▲ 각종 행사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태화강 대공원의 일시사용 업무가 시와 구 이원화돼 있어 2016년 2월부터 대화강대공원과 철새공원 행사의 경우 시에서 처리하는 일원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등 시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 개선에 대해 협의한다.
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철거 업무와 재정 조기집행 업무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군의 해당 부서장에게 협조 요청하고, 구·군에서 업무추진과 병행해 국·시비 보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 관계된 업무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과 "쾌적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시민의 삶이 유지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