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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요금 인상 요구…경영 악화 호소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01-12 16: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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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운임 정책의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서 3개안 도출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택시업계가 경영 악화를 호소하며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최근 자체 용역을 통해 도출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울산시에 제출했다.

앞서 조합이 지난해 중앙경제연구원에 의뢰한 '택시운임 정책의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총 3가지안의 요금 인상안이 도출됐다.

택시 요금은 거리와 시간에 따라 적용되며 기본 운임, 기본 운임 거리 이후 운임, 시간 운임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업계는 '기본운임'(2km까지)의 경우 3200원(1안), 3300원(2안), 3400원(3안)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현행 운임은 2800원이다.

'기본 이후 운임'은 현행처럼 100씩 추가부과할 경우 68m(1안), 70m(2안), 73m(안)로 거리를 줄이는 방안을 요구했다. 현재는 125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 부가된다.

그러면서 단위당 추가 요금을 두배인 200원으로 올려 136m(1안), 141m(2안), 147m(3안)으로 부가간격을 늘리는 방안도 동시에 제안했다.

30초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시간 운임'도 16초(1안), 2안(17초), 18초(3안)로 부가 간격을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간 운임도 단위당 부과요금을 200원으로 올려 부과 간격을 33초(1안), 34초(2안), 35초(3안)로 넓히는 안도 포함시켰다.

업계는 택시요금 인상안 별 '시민 체감률'을 분석하고 여기에 지역 실정을 감안해 기본 운임 2km까지 3200원·기본 이후 운임 73m(단위당 100원)/147m(단위당 200원)·시간운임 18초(단위당 100원)/35초(단위당 200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선택했다.

용역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지역내 택시의 8개월간 주행거리, 영업거리, 실차율, 영업횟수, 운행시간, 영업시간, 운송수입금 등 자료를 분석해 실시됐다.

택시업계는 운송 수입이 운송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기침체 및 자가용승용차의 증가, 대중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택시수요가 감소하고 수송분담률이 하락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용역에서 1일 대당 운송수입(2014년 기준)은 16만 8048원인데, 총 운송원가는 21만 6530원으로 4만 8482원(28.5%)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택시조합 차병환 이사장은  "택시는 버스와 달리 별도의 정부 지원이 없고 오직 요금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 1월1일자로 3년간 요금이 동결 된 이후 물가는 3.9% 상승했고, 운송업종사자 인건비는 9.5% 급등하면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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