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전기요금 지원은 2015년 5월 28일 제정된 '울산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가로등),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전기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달동영구임대아파트, 화정영구임대아파트, 병영삼일아파트 등 3개 단지 거주 저소득층 2540세대이다.
총 7400만 원 예산의 범위 내 지원되며,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다.
지원방법은 별도의 개별 신청을 받지 않고, 울산시가 직접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울산도시공사)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접수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도모와 관리비 부담 경감 등으로 주거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