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X케미칼 노사는 7일 오후 2시 '2015년 임금협상 14차 교섭'을 갖기로 했다.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노조는 임금 5.1% 인상, 성과급 450%와 타결금 20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회사는 임금동결을 골자로 신입초봉 10% 삭감, 호봉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일부 설비 도급추진 등을 주장하며 맞섰다.
협상에 난항을 겪은 노조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노총 중앙연수원에서 야영투쟁을 하면서 서울 본사와 울산 공장을 오가며 항의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또 파업 이후 회사가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공장을 가동하자 초과근로, 산업안전문제 등에 대한 법적 고발 절차에 돌입했다.
한편, 울산지방법원은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교섭 결렬에 따른 조정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점,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정당한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