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류이경 기자] 울산 중구청은 관내 2262세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1700만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 중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정 또는 상업시설의 에너지 절약에 대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탄소포인제는 가정과 상업시설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감축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매년 6월과 12월 세대 당 최대 1만7500원을 현금이나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중구는 새해부터 개정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가입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전기 사용량을 8% 이상 감축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온라인(https;//cpoint.or.kr)이나 중구청 환경위생과(052-290-371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