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류이경 기자] 울산시는 오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군 합동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반은 16개 반 32명으로 구성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시지회 등 관련 협회와 공조한다.
단속대상은 음식점(1만 6006개소), 의료기관(1303개소), PC방(652개소), 버스정류소(297개소), 목욕장(219개소), 공원(89개소), 기타(8602개소) 등 2만 7168개소로 민원 발생과 위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표본단속한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2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단속은 비흡연자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 합동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 405건 적발 390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