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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전국기능경기대회' 요리 심사 불공정 파문 확산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10-22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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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 제기 일부 선수, 검찰 수사 의뢰 예정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2015 전국기능경기대회' 요리 직종 심사 결과에 대해 불공정 이의를 제기한 일부 선수가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의를 제기한 선수 가족인 A씨는 "대회 주관 측이 끼워맞추기식 해명을 거듭하고 있다"며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고발을 위한 증빙서류를 준비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실격이라는 단어 표현에서 생긴 오해였다는 주관 측의 해명에 "실격은 곧 자격발탁을 의미한다. 감점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초등학생도 다 아는 뜻인데 오해가 있었다는 해명은 말도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A씨는 심사위원들이 복장 위반으로 개인위생항목을 0점 처리한 것을 사전에 합의했다는 내용과 채점항목이 명시된 심사위원 협의서 역시 위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 이후 보여준 사전합의서라는 것도 이의가 제기되자 대회 직후 급하게 만든 것으로, 마치 대회 첫날인 5일 서명한 것처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회를 주관한 산업인력공단공단 측은 심사위원 협의서는 지난 5일 이미 심사위원들로부터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공단 측 관계자는 "대회 시작 전 협의를 구두로 받았고, 심사위원 17명이 순차적으로 대회 기간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특정 학원 소속임을 나타내는 복장을 한 선수가 당일 복장 지적 이후에도 또 다시 착용하고 나온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선수는 복장불량 외 항목은 상당한 점수를 획득했는데, 특정 선수가 유리한 점수를 받은 게 아닌지 의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대회 당시 심사위원장이 복장위반자에 대해 관련채점 항목을 실격으로 간주해 0점 처리하겠다는 공지를 한 것은 사실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선수의 경기를 중지한다고 공지한 사실은 없으며, 최종 경기 종료 후에 모든 선수를 불러놓고 복장과 관련한 두 선수의 실격을 공지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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