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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위기가구 지원 강화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10-17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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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지원 조례 입법예고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 북구는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북구는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달 1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는 기존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된 취약계층 외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인정하는 위기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긴급자금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취약계층 중 임신·출산·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창고 폐가 트럭 등을 전전하며 아동과 생활하는 가구, 보호자가 가출·알코올 또는 도박중독·정신질환으로 아동을 방치한 가구는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실직·폐업으로 수도·가스·전기 등 사용료 체납으로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거나 실직·폐업 등으로 연금보험료 및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결정전에 생계가 어려운 가구 등도 해당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과다채무, 그 밖에 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북구는 내달 20일부터 열리는 북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그동안 긴급지원금을 투입하고 싶어도 지원할 방안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긴급지원대상자 범위가 뚜렷해져 보다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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