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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올해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10-17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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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 전개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 남구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자진납부 기간'과 '집중징수활동 기간'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지난 15일부터 내달 2일까지의 '자진납부 기간'에는 체납세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조회·납부가 가능한 '간단e납부' 서비스에 대해서도 구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집중징수활동 기간'인 오는 11월3일부터 12월15일까지는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자동차, 직장봉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집중 징수활동 기간내 상시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이 추진되며 '상습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11월10일)에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실시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과정에서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구정홍보의 기회로 활용하고 적극 안내해 구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행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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