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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어업 일제지도 단속 실시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10-06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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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시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이달 한 달간 '불법어업 전국 일제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양경비안전서, 지방자치단체,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명예감시선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해상 단속반을 편성, 운영된다.

해상단속반은 지휘선인 국가지도선(1척), 울산 어업지도선(2척), 울산, 포항 해양경비안전서(2척) 등 총 5척의 선박으로 이뤄진다.

육상단속반은 울산시 주관 하에 구·군, 해양경비안전서, 명예감시선 등 유관기관 및 민간 합동으로 구성 운영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육상에서는 범칙어획물 운반·판매 및 불법어구 제작·판매 행위이며, 해상에서는 무허가 어업, 3중 자망어업, 어린고기 체장미달 위반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어업 적발 시 강력 조치(사법 및 행정처분)할 계획으로 어업인들의 불법어업 근절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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