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검, "신문기사에 이 현 회장의 개인적 의견이 없고, 이미 보도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공익을 해치는 것 아냐"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울산시지회는 선거 당시 상대 후보 명예훼손 논란에 휩싸였던 울산예총 이충호 현 회장이 울산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 현 회장은 올해 2월 18대 회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희석 전 울산예총 회장과 관련된 내용의 신문기사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울산지검은 신문기사 배포 행위에 이 현 회장의 개인적 의견이 없고, 이미 보도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공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충호 회장은 "이번 처분을 울산예총이 바르게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 지역 예술인이 단합해 시민에게 좋은 예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