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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선관위, 의회의원재선 거소투표 접수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10-03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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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부터 10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실시하는 중구의회의원재선거와 관련, 6일부터 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중구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 중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재선거가 실시되는 중구 밖(남·동·북구,울주군 및 타시·도)에 거소를 둔 사람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자는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우편함에 넣으면 선거일에 개표소에서 개표를 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또한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희망자는 중앙선관위 또는 중구선관위 홈페이지(http://us.nec.go.kr/us/usjunggu/sub1.jsp)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중구청 또는 병영1·2동주민센터에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중구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신고서는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인 10일 마감시각인 오후 6시까지 도착돼야 하므로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우편 우송기간을 감안해 가급적 빨리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함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소투표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대리신고 등 본인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음은 물론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며 "허위 또는 대리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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