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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울산시 연간 교부세 37억원 가량 증가키로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10-01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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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시의 연간 교부세가 37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변화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난 1951년 도입된 이래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 변화 대응에 미흡하고 자체수입이 늘면 교부세가 줄어들어 자체 세입확충 노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수요가 많거나 낙후된 지역에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보통교부세에서 기초생활보장·노인·장애인·아동복지비 등 4개 항목에 대해 추가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23%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낙후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수요를 추가 반영한다.

아울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비중은 현행 25%에서 35%로 확대되고 자치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특·광역시-자치구 간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도 추진된다.

또 자치단체가 인건비, 행사·축제성경비, 지방보조금 등을 절감하면 교부세로 반영되는 인센티브 규모가 평균 2배 이상 확대된다.

단, 동종 자치단체 민간위탁금 비율상위 3분의 1 평균을 초과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의 20%의 페널티가 부여된다.

이밖에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해 과다지출하거나 징수를 게을리 할 경우 해당 단체의 교부세를 감액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면, 울산(37억원)과 부산(106억원), 대구(47억원), 인천(69억원), 광주(51억원), 경기(160억원), 전북(8억원) 등 8개 시·도의 보통교부세는 증가하게 된다.

반면 세종(-8억원), 강원(-188억원), 충북(-79억원), 충남(-21억원), 전남(-60억원), 경북(-151억원), 경남(-6억원)은 줄어들 전망이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부동산교부세는 올 연말부터, 보통교부세는 산정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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