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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생계유지 위기 가구 발굴 나서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10-01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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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 2항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시는 올해 7월 1일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 2항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정기 발굴조사를 이달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기 발굴조사는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를 발굴해 적기에 생계·의료·교육·주거·장제·해산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은 가구원수 및 급여의 종류에 따라 지원금액 및 기간이 차등 지원되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별 최대지원 기간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긴급지원 주 급여(생계·의료·주거·시설이용)를 지원 받는 가구는 최대 6개월까지 동절기 연료비 월 9만 800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지원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종 민간서비스를 발굴, 연계해 방문상담 및 후원물품 지원 등 다각적으로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지원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정 발굴조사는 법상 위기가구 발굴·신고의무자는 물론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복지통(이)장, 복지도우미, 음료배달원, 가스검침원 등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울산시민은 발견 즉시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읍·면·동주민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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