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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9-25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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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0월 12일까지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울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은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할 경우 법령의 개정·제정 등으로 건축물 및 대지가 건축법에 부적합 하더라도 건축허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허가 및 신고가 완료되기 전 건축법령 및 건축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방금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건축 민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가로구역별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한 도로사선 제한이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는 도로적용 기준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1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한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및 울산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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