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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지원금 집행 소송서 서생면주민협의회 승소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9-24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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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생면상가발전협의회 대표 이종원씨 소송 기각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한수원이 지원하는 2000억 원대의 원전지원금 집행을 놓고 벌어진 서생면주민협의회와 주민 대표 간의 소송에서 결국 주민협의회가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 23일 서생면상가발전협의회 대표 이종원씨가 올해 초 서생면주민협의회를 상대로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설립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서생면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 정당한 설립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무효 사유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 측이 임의단체인 주민협의회는 대표성이 없어 신고리원전 5,6호기 자율 유치와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해 한수원과 협의할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는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주민협의회 측이 승소는 했지만, 한수원 측이 원전지원금 협의에서 지역을 대표해 협의회 측을 계속 협상의 파트너로 여길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원전지원금을 집행한 주민협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주민 간 갈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주민협의회를 협상 창구로 할지는 법원의 판결문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 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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