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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실시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9-19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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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5일까지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 남구는 추석명절을 맞아 깨끗한 도시환경 이미지 조성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 미화원, 주민참여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 47명이 5개조로 나눠 쓰레기 불법투기가 심한 취약시간대 상습불법투기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필요시 잠복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다 

생활쓰레기를 가로변 등에 불법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금액은 비규격봉투사용시 100만원 이하, 용량 초과시 10만원, 혼합배출시 10만원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8월말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95건을 단속해 14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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