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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공시설 요금 인상안 확정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09-15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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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공원, 울산대공원, 문수체육공원, 동천체육관 등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시는 울산시설공단이 위탁 운영 중인 하늘공원, 울산대공원, 문수체육공원, 동천체육관 등 공공시설의 요금기준 변경안이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장례시설인 '하늘공원'은 승화원의 경우 현행 1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4만 원(40%)이 오른다. 추모의 집은 1기당 22만원에서 33만원으로 11만원(50%) 인상된다.

울산대공원은 시설요금을 단일 요금으로 통일한다. 울산대공원의 시설요금은 종전까지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었다.

장미원·어린이동물원의 성인(개인) 입장료는 성수기 1500원·비수기 1000원이고, 나비식물원은 성수기·비수기 모두 2000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최고가인 나비식물원에 맞춰 모두 통일된다.

또 수영장은 1개월 정기회원의 경우 '자유수영' 이용 요금은 5만 원에서 5만 5000원(22.2%)으로 오르며 두 가지 이상 시설 동시 이용객, 가족단위 사용객, 2개월 이상 장기이용객 등에게 사용료를 감면해 주던 혜택도 모두 없앴다.

하늘공원과 울산대공원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수실내체육관과 동천체육관도 인상안이 확정, 최소 11.1%에서 최고 22.2%까지 오른다. 사용료는 현행 3300원에서 5만 5000원이며 조정안 요금은 4000원에서 6500원이다.

문수실내체육관과 동천체육관의 인상안은 입법예고나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내년 1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한편, 울산지방공기업인 울산시설공단은 부채가 1억 5000만 원으로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94%에 이르며 정부가 지방공기업 혁신정책을 추진하자 재정건정성을 높이기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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