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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연료 임시보관 합리적 비용 지불해야"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09-14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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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강길부 의원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인 원자력발전소와 관련, 해당 지자체에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강길부 의원(새누리당·울주·사진)은 지난 11일 한국수력원자력(주) 국정감사에서 사용후 핵연료 임시보관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지불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의원은 "한수원은 조밀저장대 설치와 건식저장시설 등의 추가설치를 통해 각 원전 내에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년도를 늘리며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울주군 서생면과 부산시 기장군을 비롯 경주시, 영광군, 울주군 등 원전소재 5개 시·군과 원전지역 주민은 사용후 핵연료의 계속적인 보관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보관의 잠재적 위험비용을 원전 소재 지역사회에 전가해 한수원이 비용절감이란 반대급부를 누리는 동안 원전지역 주민은 늘 혹시나 모를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이후 원전소재 5개 시·군이 사용후핵연료 계속 보관에 대한 과세를 주장해오고 있지만 정부나 한수원은 부정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카시와자키시 등 2개 지자체가 사용후핵연료의 임시보관에 대해 사용후핵연료세를 과세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활동을 종료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도 현재 원전 안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의 합리적 비용지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은 이미 지불하고 있는 원전주변지역 지원금과 별도로 사용후핵연료의 보관비용에 대해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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